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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박창용, 거제 살인사건 목격자 feat. 도둑 뇌사 사건,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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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at Y 2018. 11. 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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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사건 발생일 2018년 10월 4일 오전 2시 36분경

발생 위치 :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제리 신오교

사건분류 : 살인

피의자: 박창용(20세,남)

피해자: 윤모씨 (58세, 여)


가해자 박씨(20세)가 폐지를 줍던 윤모씨(58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하게 폭행을 계속했다.

피해자의 체격은 183cm였고, 피해자 여인은 키 132cm였다.


경찰의 대응 논란

경남 거제 경찰서 형사과장 인터뷰 

->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판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 폭행하고 반복해서 내던지는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 혈흔을 ㅊ촬영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목격자의 sns글

이 sns 글에 따르면 목격자가 범죄자를 진압한것이다.


일단 가해자를 제압한 목격자의 글을 보자

 '범인이 살려달라고 개즞가튼 소리를 하기에 똑같이 밟아줬다', 라고 했으며, 전체적인 글을 봐서 불가항력의 범죄자를 과잉제압을 했다는것을 알 수있다.


'내가 범인 많이 때린건 인정하는데 인간 아닌 새끼 때린게 그리 잘못 됬나?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살인을 저지른 이 ㅈ같은 가해자 새끼도 인권이라는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살인마 새끼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폭행으로 고소 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일행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돼 가해자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가해자가 내잘못으로 벌어진 일 이라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다.

분명 가해자는 살인을 저지른 개 ㅈ같은 새끼가 맞긴 하지만, 목격자가 가해자를 두들겨 팸으로써 심판할 권리는 없다.

적당히 범인을 제압하는 선에서 끝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일반인이 막상 저런 사건을 맞닿드려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필사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의롭게 범죄자를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제압으로 구속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저런 범죄현장에 용기있게 뛰어들어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까..


2014년 도둑 뇌사 사건

2014년의 도둑 뇌사 사건을 봐보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도둑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주택에 살던 20살의 최씨는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 15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2층에서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55살)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도둑 김씨가 도망가려 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렸다.

결국 도둑 김씨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후에 사망하였다.

재판 1심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간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음


재판 2심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한 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재판 3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당시 이사건은 정당방위에 관한 주제로 토론대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정도로 사회적 논린이 되었던 사건이다.

막상 나같아도 범죄 현장에서 범인과 맞닿드리면, 이성적이게 행동하기 어렵고, 빨래걸이건 후라이팬이건 잡아서 던지지 않았을까?


비단 일반인의 범죄자 진압에만?

비단 일반인의 범죄자 진압에만 과잉진압이냐 정당방위냐가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맺음

사실 위의 세가지 경우(거제 신오교 살인사건의 목격자, 도둑 뇌사사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모두 범죄자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일반시민의 입장인 나로서는 이번 신오교 살인사건에서 범죄자를 제압한 목격자의 행동은 의롭게 보였으며,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목격자의 sns글을 보아서는 과잉 진압을 한것이 맞다.

그러나 과잉진압이다 판결하고, 이런 판결문이 만연한다면 어느 누가 범죄 현장에 용기 있게 뛰어 들어,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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