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암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검진을 하라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혹시 검진표를 분실 혹은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으로 요청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 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한후,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으면 된다.
1. 위암 검진
대상 : 만 40세 이상인 자 (검진 주기 2년)
검사 방법 :위 내시경 검사 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조직 진단 실시.
2. 유방암 검사
대상 :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검진 주기 2년)
검사 방법 :유방촬영
3. 대장암 검사
대상 : 만 50세 이상인 자(검진 주기 1년)
검사 방법 : 분변잠혈검사(FOBT)-> 대장내시경 검사-> 조직진단
대장암 검사 비용 : 전액 공단 부담, 본인 부담 0으로 무료
4. 간암 검사
대상 : 만 40세 이상자 중(검진 주기 6개월)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 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 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검사 방법 : 간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5. 자궁경부암 검사
대상 : 만20세 이상 여성인 자(검진 주기 2년)
검사 방법 : 자궁 경부 세포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비용 : 전액 공단 부담, 본인 부담 0으로 무료
작년이 자궁 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태어난년도가 짝수라면, 올해는 자궁 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태어난년도가 홀수.
짝수년생 홀수년생이 번갈아 가면서 검진표가 나온다.
6. 폐암 검사
대상 : 만 57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검진 주기 2년)
고위험군 기준
현재 흡연중인 사람으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 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x흡연기간(년)
ex) 1일 흡연량이 1갑씩 7년을 피웠다면 1x7=7갑년
검사 방법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검진사후 결과 상담
건강보험 암검진 비용
공단90%, 검진 받는 본인 10%
예를 들어, 위암 검진 비용이 40만원이라면, 공단에서 36만원 부담이고 본인은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이므로, 자궁경부암, 대장암 건강 검진 비용은 무료다.
건강검진결과 통보
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수검자(검사 받은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더 세세한 것이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면된다.(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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