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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지원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feat. 산후조리비 개정후ver

알아두면 좋을것/건강

by Great Y 2020. 10.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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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지원비 개정

2020년 10월 15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지원비>정책이 변화한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지원비 지원대상이 아이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되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5일부터는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경기도 내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2019년 산후조리지원비 관련 정책 계획서)

※신청 조건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아이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관계없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기 출생일 및 출산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는법

※신청방법

사전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청기간

출산일기준 12개월 이내


※지급방법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혹은 카드)로 지급 가능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쌍둥이인 경우 산후조리지원비는 1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산후조리지원비는 150만원이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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