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지원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feat. 산후조리비 개정후ver
경기도 산후조리지원비 개정 2020년 10월 15일부터 정책이 변화한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지원비 지원대상이 아이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되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5일부터는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경기도 내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2019년 산후조리지원비 관련 정책 계획서) ※신청 조건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아이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관계없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기 출생일 및 출산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
알아두면 좋을것/건강
2020. 10. 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