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5인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1.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존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하다.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하는것이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유급적용은 사업장의 근로자수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만 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알아두면 좋을것
2021. 12. 16.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