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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문 등록법 의무화 feat. 실종아동 지문등록, 아동 지문등록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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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at Y 2018. 10.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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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문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4월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국회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지문 사전등록에 대해 모르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무화가 아닌 부모의 선택에 따른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지문정보를 등록한 아동을 찾는 시간- 평균 39분

지문정보를 사전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찾는 시간- 평균 82시간


아동지문등록법 의무화를 반대하는 인권위 측 주장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원치 않는 사람 강제 하면 안된다.

-헌법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



내생각

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무슨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권위가 들고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간다.

미아가 되면 "아, 그때 등록을 안해서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할까?

아이가 길을 잃으면 당황해 엄마.아빠 이름도 잊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리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등록할때 지문등록을 하게 되는데 미리 좀 한다고 해서 어떤가?

아동 지문 등록법이 진작 의무화 되었더라면, 생계마저 포기하고 실종된 아이를 찾아다니는 부모의품으로 아이가 좀 더 일찍 돌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인권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느끼게 할 때가 참 많다.. 


지문사전등록제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 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지문사전등록대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방법

안전 DREAM사이트 www.safe182.go.kr 에 등록. 단, 지문등록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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