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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재산 상속, 구하라 엄마 재산분할 소송 feat. 구하라법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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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at Y 2020. 6.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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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생으로 어린나이에 비극적인 선택을해,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

절친 설리가 세상을 떠난지 41일밖에 지나지 않아, 베르테르 효과가 아닌가 싶었다.


<구하라의 가족관계와 구하라 친모의 상속권 주장>

구하라의 가족은 오빠 구호인 (1989년생), 할머니이다.

구하라의 엄마는 구하라가 9살때 가출을 했으며, 구하라 오빠의 말에 따르면 연락이 없다가 거의 20여년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으며 이후 상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무보가 되며,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 받게된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었으면 대신 갚아줬겠냐'며 친모에게 분노했다고 한다.

(구호인씨가 공개한 故구하라의 메모)

<구하라법 발의>

오빠 구호인씨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민법의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상속 자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인 결격 대상도 살인, 살해, 사기, 강박 등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현저하게 외면하고 살았을 경우, 재산 상속의 결격 사유로 보아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 기여분을 낮추자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유사한 사례>

세월호침몰사건이나 천안함 피격사건에도 부모의 역할은 하지도 않고 자식의 재산만 노리는 부모아닌 부모들이 존재했다.

반대로 친부모가 집을 나가서 재혼을 해 사망을해도, 오랜기간 연락을 하고 지나지 않았던 친자식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가족의 연이 끊어지거나, 부모나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상속 기여분을 낮게 측정함이 옳다.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상속법은 현행에 맞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부모 역할 하지도 않다가 동생이 사망하니 자기 몫 챙기려온 부모에게 재산이 간다면, 오빠인 구호인씨 마음이 참.. 감히 짐작도 못하겠다.


구하라법은 총선 등 애메한 기간에 발의되어 20대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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