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의료보험(건강 보험), 국민 연금 보험료 모두 납부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대납 할 수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대납의 의미는 대납자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 납부 - A의 보험료를 B가 A의 카드 등으로 대신 납부 해 주는 것, 대납 : A의 보험료를 B가 B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
대납자 개인의 (개인. 개인 사업자) 카드 등으로 대납 가능하다.
**지역 보험료의 대납은 법인의 계좌 및 범인 명의 카드로 대납 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 대납, 국민연금 대납 하는법
- 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대납자)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 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 카드 납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로그인하여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 신한 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대납 할 수 있다.
- 자동 이체 대납 :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공단(지사)에 방문, 유선(1577-1000번), 홈페이지(징수 포털)에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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