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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폐지, 금혼제도폐지 feat. 근친혼, 8촌 금혼, 사촌간 혼인

알아두면 좋을것/팁(정보)

by Great Y 2020. 11.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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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이란? 동성동본의 폐지

동성동본이란?

성과 본이 같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씨, 본은 김해 인 사람들끼리는 결혼이 불가하다.

동성동본은 조선시대 이후에 나온 개념으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가족 혹을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철저히 금지 되었다. 조선이전의 신라나 고려까지는 동성동본의 개념이 없었다.

동성동본이 얼마나 웃긴 제도냐 하면, 성씨라는게 일반적으로 아버지 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계쪽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김해 김씨, 할머니가 전주 이씨인 김씨 성의 남자가 김해 김씨와 혼인은 안되어도 전주 이씨와는 혼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뿌리가 같아서 혼인이 안된다는 것이 얼마나 개소리인 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이 동성동본 결혼 금지를 근현대기로오면서 폐지 한 것과 다르게, 한국은 1960년 민법으로 규정하여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법제화 되었다.

당시 시대착오 적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유림계의 반발이 거세서 그대로 묻히고 진행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8촌이내 혈족 사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만 금지되게 되었다.

근친혼의 범위와 사촌간 혼인

위에 동성동본 혼인 금지 폐지를 논하면서 적어놨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 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8촌이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 놓았다.

조선시대에도 8촌 친척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계뿐이었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양가 4촌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다르다. 사촌까지의 혼인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것이 일반적..)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1월 12일 혈족 사이 혼인 금지하는 민법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근친혼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근친혼은 범죄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다만 혼인무효,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자식간 근친혼

이건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절대적으로 금기하고 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절대적 금기

고대 이집트에서는 당연히 일반화 된 사례는 아니었고, 파라오의 경우에는 간혹 예외가 있었다.

람세스2세, 오이디푸스 등

일본 전통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성교육의 일환으로 '요바이'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자식의 온전한 첫 경험 상대가 없을 경우, 어머니가 대신 상대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고, 일부 지역이나 일부 집단 등 닫힌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적은 케이스다.

형제-자매 근친혼

이것 또한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금기로 여겨진다.

친남매 간의 결혼과 달리 이복 혹은 이부 남매의 혼인은 역사상 발견되는 편인데, 고려 왕실이나 고대 이집트의 왕실에서는 종종 이복. 이부 남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스웨덴은 이복 혹은 이부 남매의 결혼이 법적으로 혀용되긴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법적으로 허용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게 절대 아니다)

부모의 재혼이나 입양으로 가족이 된 의붓남매인 경우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3촌 간 혼인

숙부.삼촌.이모.고모 등이 조카와 결혼하는 형태로 이또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한다.

중세 유럽의 왕실에서는 왕위계승 문제 등과 겹쳐서 3촌간 결혼이 흔하긴 했으나, 이는 교황의 특면이 있어야 가능했고 왕가에 국한된 특이 계이스다.

신라 김유신은 김춘추와 자신의 여동생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하였다.


4촌 간 혼인

위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사촌간의 결혼이 가능한 국가는 상당히 많으며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소수에 속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사촌 결혼이 금지된 곳은 미국의 몇몇 주와 대한민국 뿐이다.(OECD 가입국가 중)

계속 언급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다.

사촌 간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일본에서도 실제로 흔하지 않고, 사촌혼인에 대해 특이하게 바라본다고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조항이 바뀐다면, 7촌,8촌의 케이스는 혼인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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