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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원장 10살 초등학생 성폭행 feat. 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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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at Y 2018. 10.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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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채팅 어플로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을 한 혐의로,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34)에게 이같이 구형을 했다.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씨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습학원 원장 이씨와 그의 변호인측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곤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상하고 싶다" "올 가을에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상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짜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다

초등학생 5학년 피부랑 성인 피부는 자체가 다르구만, 게다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초등학생들 딱 보면 구분할텐데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줄 몰라?ㅋㅋ

진짜 개 쓰레기 새끼를 보았나

저 새끼 변호인이 주장하는거 보면 그저 어떻게 든 법망 피해가려고 '미성년자 13세 미만임을 몰랐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하고 있잖아.

아니면 채팅어플로 미성년자 만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줄은 몰랐다는 소리를 지껄이는건가?

주도면밀하게 음료수에 소주타서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게 한 뒤 성폭행한 변태새끼가 선처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저새끼랑 결혼하려뎐 예비신부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결혼 파토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딴 새끼 변호하는 변호사는 자괴감 안느끼나?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제작년인가 괌에 휴가를 떠난한국의 판사부부가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머그샷을 찍었었다.



저 머그샷을 한국 언론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모자이크를 하여 보도했다.

미국은 경범죄자들도 머그샷찍어서 얼굴 공개하더만, 우리나라도 제에발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 좀 했으면 좋겠다.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공개를 하면 안된다는 인권팔이 새끼들이 문제인가?

경범죄면 사회에 복귀하여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

인권이 뭐냐? 사람이기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들이 먼제 인간이기를 포기했는데 무슨놈의 인권타령인가??

사형집행은 실시되지 않아 게다가 모자이크로 얼굴까지 가려줘, 심신미약이면 처벌도 낮게 해줘

이런 ㅈ같이 범죄자에게 천국인 나라가 어딨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은 누가 보상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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