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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feat.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지원

알아두면 좋을것/건강

by Great Y 2019. 6.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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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보배라고, 몸이 아프면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지출로 생계에 곤란까지 올 수 있다.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자.


1. 재난적 의료비

가구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의 입원치료,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의 외래 진료.


2. 지원 대상

소득 하위 50%이하 대한민국 국민. 외국 국적이나거나 재외 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적합여부는 가구원별 건강보험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3. 지원 금액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4대 중증 질환이란?

암. 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을 말한다.

현재 180만 여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큰 비용을 분담 할 수 밖에 없다.


★신청방법-> 의사의 확진을 받고, 병원 내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 한 경우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의->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30일이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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