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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feat. 소득없는 사람도 긴급 재난지원금?

알아두면 좋을것/팁(정보)

by Great Y 2020. 4.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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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이 뭘까?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겠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 

8만8344 

6만3888 

- 

2인 

15만 

14만7928 

15만1927 

3인 

19만5200 

20만3127 

19만8402 

4인 

23만7652 

25만4909 

24만2715 

5인 

28만6647 

30만8952 

29만8124 

6인 

32만6561 

34만9099 

34만3406 

7인 

40만2261 

42만6790 

43만7059 

8인 

43만7059 

46만2265  

47만1545 

9인 

47만1545 

49만5914 

51만9517 

10인 

51만9517 

54만4044 

60만2065 

가구 단위 긴급 재난지원금 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 인원 측정법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소득 하위 70% 이상 선정 과정에서, 혹시나 고액자산가가 포함이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포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인 사람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 신청 받고 검증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대거 탈락할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4월 3일에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를 통과 하고 실제 긴급 재난금을 받기 까지는 빨라야 6월 정도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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