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결정이 났다.
-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1세대당 최대 2,000만원 -
2020.4.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래의 저금리 상황과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한다고 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이 경감될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 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는법?
1.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로 편리하게 신청
2.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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