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이 뭘까?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겠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인 |
8만8344 |
6만3888 |
- |
2인 |
15만 |
14만7928 |
15만1927 |
3인 |
19만5200 |
20만3127 |
19만8402 |
4인 |
23만7652 |
25만4909 |
24만2715 |
5인 |
28만6647 |
30만8952 |
29만8124 |
6인 |
32만6561 |
34만9099 |
34만3406 |
7인 |
40만2261 |
42만6790 |
43만7059 |
8인 |
43만7059 |
46만2265 |
47만1545 |
9인 |
47만1545 |
49만5914 |
51만9517 |
10인 |
51만9517 |
54만4044 |
60만2065 |
가구 단위 긴급 재난지원금 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 인원 측정법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소득 하위 70% 이상 선정 과정에서, 혹시나 고액자산가가 포함이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포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인 사람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 신청 받고 검증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대거 탈락할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4월 3일에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를 통과 하고 실제 긴급 재난금을 받기 까지는 빨라야 6월 정도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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