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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벌점 감면 하는법, 운전자 벌점 없애는 법 feat.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효기간

알아두면 좋을것/팁(정보)

by Great Y 2020. 3.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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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차가 없어서 운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운전 면허증'만 소지하면 꼭 가입을 해야 한다.

안하면 손해 본다 싶을 정도로 가입해 놓으면 이득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운전 면허 벌점 내역을 볼 수 있다.


과태료vs범칙금vs벌금 차이는?

과태료? 행정질서를 위반했을 때 지자체(시청)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이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차정차 등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벌점이 없다

범칙금?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이 해당된다. 벌점이 있다.

          범칙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는다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다.

벌금?  정식 재판 후 판결에 따라 나온 금액을 국가에 납부 하는 것이다.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에 남는다.

        ex)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속한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된다.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41점이면 41일 운전 면허 정지가 된다.


벌점 감면 받는법

1.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이 불가하다.)

총 4시간(강의3시간+시청각1시간)이수를 해야하며, 이수 시, 벌점 20점이 감면된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2, 법규준수반 교육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수료시, 벌점은 그대로 3년간 가지고, 정지일수만 20일 감경된다.

추가로 2차교육인 현장참여교육을 수료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일수를 감경시켜준다.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할 수 있으며, 6시간이수, 36000원이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한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자가 될 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만큼 먼허별점, 정지일수를 감면해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효기간 있을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는다.


가입방법은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 가입시,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이용하여 가입하면 된다.

온라인 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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