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픽사베이)
저출산 시대가 오는 만큼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2019년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적용되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
원래는 법적 혼인 관계인 만44세 이하 여성만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 되었다.
또한 시술 인정 횟수도 확대되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기존 4회->7회
동결배아 기존 3회 -> 5회
인공수정시술 기존 3회-> 5회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서 다행이다.
정말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임신의 행복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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