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시 되었어도 벌써 실시되었어야 할 동물보호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번 동물 등록 의무화로 유기 동물이 감소했으면 하고, 동물들의 주인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을 키웠으면 한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 할 경우 동물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벌칙이 면제 된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이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
동물 미등록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 변경 신고 미이행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 변경, 무선식별장치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 구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 :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가능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앞으로는 동물소유자와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 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또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28개 지자체 시범운영중)
이와 함께 동물 생산.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 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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