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색어 순위권을 달리는 뜨거운 이슈인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남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온라인 사이트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을 배드파더스에 게시했다.
수원 지법 형사 11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계자인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어 있으며, 제보자는 철저히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
범죄자 신상공개 금쪽 같은 나라!
솔직히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그렇게 금쪽같이 생각하며, 범죄자 신상공개도 안하는 나라에서 양육비 미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한것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니..
아이를 낳고 책임지지 않은 부모들에게 압력을 행사 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한 것이 공익적 이익에 부합함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성폭행범들의 신상공개는 여성부성범죄알림이에 접속하면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공개된 사진을 다른곳에 게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사용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느려서 속이 터질 정도다.
이렇게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에 철통을 가하는 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 한것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신기할 다름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머그샷(사진)을 공개하고,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인터넷에서 범죄자의 사진을 자유롭게 게제 할 수 있도록 허용 해 주었으면 한다.
인권단체에서 제발 반대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cctv 보급이 확산되서 사전 범죄, 사후 범죄를 모두 예방 할 수 있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cctv설치에 대해 인권단체에서 반대를 했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고, 개인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어느 시스템에 장단점이 없겠냐 만은 공익의 이익에 합치하고, 높은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게 맞다.
범죄자 머그샷이 자유롭게 게제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배드패런츠?
배드파더스는 양성평등적인 명칭이 아니다.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명칭은 옳지 않다.
자식을 낳았다면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부 일 수도 있고 모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성 평등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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