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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 의료보험, 직장가입

알아두면 좋을것/건강

by Great Y 2020. 1.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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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선되었다.

원래는 월 15일 이상 일을 해야 직장가입자가 되었으나 올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일용 근로자 직장 가입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사업대표자) 이다.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은 방문, fax,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www.4insure.or.kr)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 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x보험료율(6.24%=근로자3.12%+사용자3.12%)

**보수 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건강 보험료 계산하기 어렵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www.4insure.or.kr)에 들어가면 월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이 자동 계산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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