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때,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 기타친족 이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비율이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한자만 알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직계존(尊)속- 높을 존을 사용한다. 존댓말, 존귀하다 등의 단어를 떠올리면 기억하기 쉽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까지다.
->직계비(卑)속- 낮을 비를 사용한다. 비하 등의 단어를 떠올리면 기억하기 쉽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손녀까지를 말한다.
->기타 친인척
혈족은 나와 피가 섞인 자이고, 인척은 나와 혼인 등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다. 다만 상속세는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상속.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누적공제액(10년간)
수증자 |
10년간 누적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2천만원 |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장인.장모) |
1천만원 |
예를 들어 동생에게 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 1천만원을 제한 4천만원의 과세표준 10%=400만원. 4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한다.
상속세법에서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없는 경우,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30억초과의 상속액은 상속금액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부자들이 어떻게든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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