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존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하다.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하는것이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유급적용은 사업장의 근로자수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만 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없고, 연차휴가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도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 적용'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적용해야만 하며, 만약 적용치 아니할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진정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된다.
여기서도 5인미만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이 법률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에 쉬는것도 회사 사주의 권한이다.
<내생각>
와... 난 이렇게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제, 대체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 그 무엇하나 적용받지 못한다는게 놀랍기만하다.
아무리 5인미만의 사업장은 비용부담과 생산차질의 문제가 우려되는 영세회사라고 하나, 이렇게 까지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 받지 못한다고?ㅋㅋ 이렇게 철저히 사업주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다니..
ㅈ소기업을 까기 위한 웹드라마 "좋좋소"가 떠오른다.
거기 사장 정필돈은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의 사업자 JPD SOFT라는 사업장을 만들어, 사원들을 쪼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만들었다.(계약할때 충범과 예영은 정승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JPD SOFT 소속으로 계약된것)
아무리 영세기업이라 힘들 수 있다지만, 근로자들 권리 쥐어짜면 과연 그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을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까..ㅋ
사원들의 복지를 온전히 사주의 양심에만 맡기는 법의 공정함에 어이가 없을 다름이다.
혹시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 혹은 ㅈ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분들
웹드라마 "좋좋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적어도 속은 시원하실겁니다.
2021년 12월 12일 기사분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다시 된다고 한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고 하니 후속기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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