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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여아 살인 사건 최종판결. 김양.박양 최종형량,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커뮤니티 feat 소년법 폐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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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eat Y 2018. 9.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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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2017년 3월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16세 김모양이 만8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다.

가해자 김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과 "사냥하러 나간다"라는 메세지를 박 양에게 전송하였으며 박양은 통화 도중 "전리품을 나에게 줘"라고 요구 하였다.

김향은 범행도중에도 "살아 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세지를 보내고, 박양은 "cctv확인했어?", "손가락 이뻐?" 라는 메세지를 보냈다.(진짜 빠다로 존나 쳐맞아도 정신을 못차릴 년들이다.)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의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집안에 있는 식칼로 해부한 후 머리 외 신체를 토막, 난도질 한후 옥상 물태크에 유기 했다.

그후 태연하게 박양과 만나 시신의 일부를 전달하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범행후 "모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라는 트윟을 작성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린이의 시신 얼굴은 검붉은 시반(사람이 죽은 후 피부에 생겨나는 반점. 시체 내부의 혈액이 한쪽으로 고이면서 생긴다)으로 뒤덮인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토막살인으로 인해 수의도 제대로 입힐 수 없어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다고 한다.

그리고 시신의 일부는 찾지도 못했다.


1.가해자 김양, 박양은 중이병 오타쿠+ 가정환경이 나은 괴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범인 김양 같이 가상세계에 빠져 사는 애들 학창시절에 종종 보았다.

이게 약간 중이병과 연관이 되는데 중이병+애니 오타쿠가 결합되서 나온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이런 애들 특징이 현실에서도 "-랄까?" 등 일본어 어미를 붙이고 공감대가 어려운 말들을 종종해서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다. 

'중이병+애니 오타쿠면 바로 김양과 같은 과이다' 라는게 아니고, 김양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등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런 괴물이 탄생한것 같다.

그냥 평범한 중이병도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데, 오타쿠에 가정환경의 악형향까지 미친다면 끔찍한 혼종이 나오는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새삼 중이병 거린 저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 가족한테 고마워진다.

언론에서는 케릭 커뮤니티 문화를 초점화 하며 문제가 있는것인양 이야기 한다.

케릭 커뮤니티 문화를 즐긴다고 전부다 김양같은 사람은 아니고, 김양같은 사람이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 저런 사단이 나는거다. 




가정환경이 참 중요하고, 가정환경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볼 수 있다.

부모가 화목하고, 부모가 지혜롭고,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아이가 저렇게 자랄 수는 없다.

워마드도 같은 맥락인데, 여혐이나 남혐을 하는 집안을 보면 가정환경이 병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살인 등 모든 흉악 범죄의 범인들의 가정환경을 들여다 보면 역시나 병들어 있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것은 당연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심도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2. 김양과 박양의 형량 변화

1심

살인에 직접 가담한 김양- 살인죄 20년 ->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해 최고 형량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다.

박양- 공범혐의가 인정되어-무기징역

2심

김양- 20년

박양-1심의 공모죄가 아닌 살인 방조죄로 13년-> 살인을 하는데 그 현장에 있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모죄에서 방조죄로 바뀌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김양-20년-> 출소후 전자발찌 착용

박양-2심 그대로 살인 방조죄로 13년 선고->출소후 전자발찌 미착용


박양은 부장판사 출신 등 호화변호인단을 둔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돈값을 제대로 했는듯하다.


** 김양은 1심,2심,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아스퍼거 증후군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였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ctv 피하고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후 태연하게 밥처먹고 돌아다녔으면서 심신미약은 무슨 얼어죽을 놈의 심신미약인지 모르겠다.


3. 소년법의 폐지 불가& 개정요구

우리나라가 1991년 UN아동관련협약을 맺음으로서 폐지는 불가하다 한다.

허나 개정은 할 수 있다.

20년을 30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20년이나 30년이나 도대체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폐지할 수 없다면 20년에서 80년으로 늘려서 아예 세상 빛을 못보게 했으면 좋겠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이 되겠나?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형량의 강도를 반드시 높여야 한다.


**헷갈리지 말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고,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4. 강력범죄에 한해 태형부활 요구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태형좀 부활 했으면 좋겠다. 

사형제가 폐지된것과 다름없는데 감옥에 쳐 넣는것 가지고는 형이 턱없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말 하면 또 인권단체나 일부에서는 "너무 몰지각한것 아니냐, 체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지껄이겠지.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간임을 포기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사람으로서는 못할짓을 해놓고 인권을 보장해달라느니 이런 개소리를 지껄이는게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거다.

그리고 제발 미국 머그샷처럼 범죄자들 얼굴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범죄에 애어른이 어디있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ㅈ같은 소년법은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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