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 검사 이후 MRI 검사 필요로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간, 심장, 담췌관 등)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적용 횟수도 확대 한다.
- 경과 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책정된다.
건강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구분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94만원 |
35만원~89만원 |
40~70만원 |
평균 |
75만원 |
55만원 |
49만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 가격 |
43만원 | 41만원 |
40만원 |
환자 부담(60~40%) | 26만원 | 21만원 | 16만원 |
(2018년 의료 기관 홈페이지 조사 적용)
MRI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전체 내용 참고 -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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