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뜻한다.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소득 요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요건은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유무에 따라 결정이 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1.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2.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3.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 부양 요건 성립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시 |
비동거 시 |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부모인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자녀인 직계 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외)조부모 이상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손.외손 이하 직계 비속 |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 사별)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상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 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직계 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 1. 30세 미만 2. 65세 이상 3. 장애인 4.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 5. 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손 사별한 경우에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 인정 | 미혼(이혼, 사별)으로 부모 및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위의 표는 관계이고, 위의 소득요건도 만족해야지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1577-1000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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