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중고등학교 문학시간에 배운 고전시 구지가이다.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신화내용으로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민중의 노래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거북이와 머리를 내어놓으라는 남자의 생식기 귀두, 남근을 의미 하는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 인천의 한 사립여고에서 이 학교 교사A(58세)의 설명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올라온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A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2학기 수업배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나 또한 이러한 색다른 해석을 고등학교때 문학 선생님으로 부터 배웠었다.
그때 학생들의 반응은 짖궂게 더 물어보거나 이런 해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 선생님을 변태로 몰거나 하지 않았다.
상춘가 등 고대시, 특히 고려시대 시 중 성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배웠었지만 성희롱이니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었다.
도대체 인천의 어느학교에서 성희롱으로 징계절차에 올라갔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요새는 이렇게 학생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 징계절차에 올라 갈 수 있을정도로 학생인권상장이 많이 되었구나.
경우의 수
1. 평소에 해당 선생님이 인기가 없고 학생들에게 엄했을 경우
-마음에 안들었던 선생 ㅈ되바라 하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한 더러운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신고한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 학생들이 구지가의 저런 해석이 있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성적인 해석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했을 경우
-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단순 남근의 설명외에 추가적으로 성희롱이 될만한 다른 발언을 선생이 했을 경우
-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근데 다른 문학 선생님들은 알텐데 어떻게 해당 선생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교사의 sns에는 대부분 어이없다는 식의 안타까워 하는 반응이다.
이런 문학적 해설의 설명조차 성희롱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문학의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겠는가???
해당 교사가 추가적인 문제되는 성적발언 없었다면 더 공론화 되어 억울한 징계가 풀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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